기후 변화가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경보와 주의보 등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파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한파는 한자로는 한파 차갑다는 뜻의 찰한寒과 물결파波를 씁니다. 차가운 물결, 차가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한파를 영어로는 cold wave라고 쓴다고 합니다. 사전적 뜻으로는 그냥 차가운 바람 정도로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죠.
한파의 정의는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낮아 추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나무위키 정의)
한파는 이제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의 일종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한파는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 역시 자연재난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한파에 관한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국민재단안전포털 중 자연재난행동요령 카테고리에 한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한파에 대해 위험성을 알리는 특보 종류에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 2가지가 있습니다. 한파주의보에 비해 한파경보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파주의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파주의보 특보가 발효됩니다.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파경보 특보가 발효됩니다.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의 자연재난행동요령에서는 한파로 인한 대표적 질병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파질병으로 저체온증, 동상, 손상 이 3가지를 대표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체온증은 다음의 4가지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1)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 장애가 발생 (2) 점점 의식이 흐려짐 (3)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낌 (4)팔, 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체온증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1)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바로 119로 신고합니다. (2)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줍니다. (3)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이런 재료가 없는 경우 사람을 껴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4)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 주의합니다.
한파질병으로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은 1도~4도 단계가 있습니다. 동상 1도는 찌르는 듯한 통증, 붉어지고 가려움, 부종이 있습니다. 동상 2도는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기며, 동상 3도는 피부와 피하조직 괴사, 감각 소실 됩니다. 동상 4도는 근육 및 뼈까지 괴사 됩니다.
동상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상에 대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2) 동상부위를 따뜻한 물(38~42℃)에 담급니다. 38~42℃는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3) 얼굴 귀 :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4) 손, 발 :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웁니다.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 동상부위를 약간 높게 합니다. 부종 및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6) 다리, 발 동상환자는 들 것으로 운반합니다.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녹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한파질병으로 낙상에 의한 손상이 있습니다.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탈골, 골절, 타박상 등의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대처합니다. (1) 홀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빠르게 119로 신고합니다. (2) 환자가 편안해 하는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목 등을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한파 관련하여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연락처입니다.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한파 관련하여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도 국민행동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정보를 날씨누리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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